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모텔 2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신청한 남성 D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5.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5.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신청한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형법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