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81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2. 4. 김해시 삼계동 소재 ‘ㅏ’형 삼거리의 소로에서 나와 4차선 도로(1차로는 유턴을 위하여 종래 3차로에서 넓어진 부분이다)로 합류한 다음 곧바로 4, 3, 2,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 D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다가 거의 직각방향으로 1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20,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5,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 A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갑 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10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9,920,000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의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