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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1598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7. 28. 14:02경 경주시 E 인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다가 우측 합류차로에서 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액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 비율은 20% : 80%로 판단된다(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지만,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거리 이전에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오는 장면 및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상황을 보았거나 볼 수 있었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그리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98,400원[=1,373,000원(기지급 수리비 1,173,00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 8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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