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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621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7. 03:45경 인천 서구 E 사거리 부근 편도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차로를 가정오거리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반대 방향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이 위와 같이 불법 유턴을 하던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였으며, 그 직후에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온 피고 차량이 앞범퍼 부위로 소외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4.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차량의 탑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152,370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253,070원, 피고 차량 탑승자 I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27,460원 등 합계 5,932,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불법유턴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90%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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