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8. 9. 3. 16: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여객터미널에 이르기 직전 부산역 방면에서 국제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을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및 라이트로 충격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분쟁조정신청에 의하여 G심의위원회는 2019. 2. 18.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60%라는 결정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심의 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구상금 51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반대편 3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7,6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유턴을 감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