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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8, 82감도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점유이탈물횡령][공1983.3.1.(699),397]
판시사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981.11.2. 19:00 500번 시내버스안에서 돈 24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주의적 공사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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