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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감도186 판결
[보호감호][공1986.12.1.(789),3059]
판시사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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