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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19가합1090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92,2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8. 1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산 수영구 E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C의 대표이자, 위 회사의 주식 49%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 및 D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7. 8.경 C, D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때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투자금액(2조) 7억 원 투자시기(3조)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6. 12. 22. 수익률(2조) 연 40% 투자기간(4조) 2016. 12. 30.부터 12개월 계약일시(3조) 2016. 11. 7. 특약사항(6조) 만일 원고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등은 투자금 원금만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표1: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1. 7. 2억 원, 2016. 12. 22. 3억 원, 2017. 1. 13. 2억 원을 피고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2018. 2. 21. 4억 원, 2018. 4. 16. 3억 원을 각 회수하여 투자원금 7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피고 등에게 7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등은 원고에게 연 40%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원금만 돌려받았을 뿐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는 C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876,712원 4억 원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8. 2. 20.까지의 수익금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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