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표1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표1 ④항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S)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 소유자로 이 사건 상가에서 “T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 주체이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표1 기재 각 구분 점포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점포의 소유자들,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상하수도가스료 등 일체의 조세공과금, 냉난방, 경비, 주차관리,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을 의미하는 순수 관리비와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광고홍보비용을 의미하는 유통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과 문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2001. 1. 22.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2001. 1. 22. 합의라 한다)하였다.
20평 이하는 평당 4만 원 20평 이상은 평당 3만 5,000만 원 합의기간은 2001. 1. 1. ~ 2003. 9. 23. 다.
피고는 2003. 9. 23. 이후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 또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점포 소유자들과 관리비 부과 문제에 관하여 새로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2003. 10.부터 2006. 3.까지 원고들에게 2001. 1. 22. 합의에서 정한 기준대로 2003. 9. 부과한 액수와 동일한 정액의 관리비를 부과해왔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8조(관리비 등의 내용)
1. 구분소유자 등은 건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약칭)을 관리인의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① 관리단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