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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5 2017가단2040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1,229,115,49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이 주식회사 D,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895,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238, 1316(병합)].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 합계 1,229,115,490원을 청구금액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3. 1. 3.자 대여금 100,000,000원, 2013. 2. 21.자 대여금 3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 3.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이자 월2부) 상기 금원을 채무자 B가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2013년 3월 13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겠습니다.

이를 이행을 하지 않는 즉시 아래 계좌에 압류 및 질권 설정에 동의하며 본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라.

피고는 2013. 2. 21.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이자 월2부) 상기 금원을 채무자 B가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2013년 3월 13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겠습니다.

이를 이행을 하지 않는 즉시 아래 계좌에 압류 및 질권 설정에 동의하며 본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30,000,000원의 대여금 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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