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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나59727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6행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이자 월2부)” 부분을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이자 월2부)”로, 제3쪽 8행 “원금과 이자를 2013년 3월 13일까지”부분을 “원금과 이자를 2013년 5월 21일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13행 내지 15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30,000,000원의 대여금 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호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C에게 2013. 1. 3.자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2013. 2. 21.자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4쪽 9행 내지 12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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