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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32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2018. 10. 5.까지는 월 1,52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8. 4. 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언니로부터 빌려서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244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경 자신의 언니로부터 위 70,000,000원의 상환을 요청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여금 120,000,000원 중 70,000,000원의 우선 상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2. 1.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E건물 제301동 제11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8. 2. 1.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일금 일억이천만원정(단, 이자 월 일백팔십만원) 위의 금원을 채무자 B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자는 매월 5일까지, 우리은행 F A 계좌로 변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마. 원고는 2018. 10. 24. 한국씨티은행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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