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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가단106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ㅇ피고의 배우자인 D에 대하여 원고 A은 9,000만 원, 원고 B은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ㅇ

D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제413동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ㅇ

원고들은 자신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ㅇ

따라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가 2009.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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