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61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특별활동비 합계가 37,86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그 수납기간이 약 1년으로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환받은 특별활동비를 외부 강사 인건비 또는 어린이집 개설로 인해 발생한 채무 상환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부칙(2014. 5. 28.) 제2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어린이들 모두에게 가혹한 결과로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