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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4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필요경비의 합계가 91,868,7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그 수납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꾸미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환받은 돈을 교구 구입비와 시설공사비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부칙(2014. 5. 28.) 제2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어린이들 모두에게 가혹한 결과로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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