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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0. 1.경부터 2011. 3.경까지 특별활동비라는 계정이 없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한 금액은 입증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① 피고인은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한 특별활동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별활동비로 지출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납한 특별활동비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수납금액 일부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될 수 있음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였다.

③ 특별활동비로 강사비와 교재교구비만을 받도록 행정규제되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모두 원아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나 특별활동비를 관할행정청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수납한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위 한도를 준수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그 객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검사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2014. 7. 21.자 참고자료에 편철된 판결문의 기재를 종합하면, 검사는 이 사건 기망행위를 ‘피고인이 사전에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할 것을 계획하고 초과 수납한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음’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망행위의 객체는 ‘보호자들로부터 수납받은 특별활동비’가 된다.

다만 검사는 특별활동비 중 초과수납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편취액으로 하였고 원심 법원도 위 금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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