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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16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광진구 B, 3층 C의원에서 D의 동의 없이 D의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1. 주민번호 도용 진료기록, 초진접수 기록지

1. 수사보고(진료기록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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