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48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2009. 8. 7.경까지 대구 달성구 B빌딩 3층에 있는 ‘C병원’에서, 2011. 10. 27.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0. 7. 4.경부터 2012. 6. 7.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각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사용하여 당뇨치료 등 병원진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사의뢰(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