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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61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77,230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B의 문답서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수사의뢰(공문), D의원 진료기록, 진료비 세부내역 정산서, 진료차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14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91263호 공소장 사본, 나의사건검색(재판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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