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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3.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직장 동료 당시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마치 B인 양 행세하고 기망하여 총 835,30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해당 병원과 약국에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범죄일람표

1. 진료기록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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