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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35 경 김해시 구산동 구산제 2 주공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부원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 하고, 위 2건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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