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 셀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측정거부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지역에 있는 중독관리센터를 찾아 음주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