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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3:0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칠 암도 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단순 음주 적시와 도로 외 표시 관련 PAD 오입력에 대하여)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각 1 회씩 총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주차된 차량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음주 운전 전과 1건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음주 측정거부 1건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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