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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삼각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 이상의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전과( 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 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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