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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강간범 행이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의 미 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 25조 제 2 항에 따른 미 수범 감경이 가능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현장은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와 경계가 되는 담도 없고 문도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미수범 감경 관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 처벌법 제 8조 제 1 항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에 규정된 주거 침입 강간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주거 침입 강 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주거 침입 강간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규정된 성폭력 처벌법 제 8조 제 1 항에 대한 미 수범 처벌규정은 주거 침입 강간 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주거 침입 강간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 침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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