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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9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항 방 실 침입 강간 치상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 방은 내부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카드 키를 소지하지 않은 제 3자가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인 점,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호텔 방문을 열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에게 호텔 방문을 열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방 실 침입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방 실 침입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 침입 강간죄는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 조( 강 간) 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위 범죄는 주거 침입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에서 주거 침입 강간의 미 수범 처벌을, 같은 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주거 침입 강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의 처벌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주거 침입( 방 실 침입)’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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