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1 내지 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판시 2018 고단 1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1] 피고인은 2010. 11. 1. 12:00 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 고단 12] 피고인은 2010. 11. 11. 13: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018 고단 13] 피고인은 2010. 11. 11. 14:35 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 미용실 앞 노상에서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4] 피고인은 2010. 11. 14. 16:2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 고단 15] 피고인은 2015. 6. 30. 22:40 경 충북 옥천군 I 소재 J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를 타고, 2015. 6. 30. 23:30 경까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 계리 소재 청성 파출소에서 하차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 판시 범죄 전력]
1. 각 범죄 경력 조회
1. 2018. 3. 8.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각 음주 소란의 점), 위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