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5』 피고인은 2012. 1. 17. 10:55 경 제주시 C 앞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426』 피고인은 2012. 1. 5. 22:27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427』 피고인은 2012. 1. 16. 17:10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428』 피고인은 2012. 1. 17. 09:40 경 제주시 D 마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25』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426』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1427』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및 결과( 즉 결심 판 청구서 오손 유형 등 확인 요청) 『2017 고단 1428』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 항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