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7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 8, 9 죄에 대하여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 359] 피고인은 2013. 10. 25. 16:30 경 대구 북구 고성 동에 있는 시민 운동장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2. [2018 고단 390] 피고인은 2014. 3. 29. 13: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 야구장 3 루 석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3. [2018 고단 389] 피고인은 2014. 4. 26. 16:10 경 위 잠실 야구장 중앙 매표소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4. [2018 고단 360] 피고인은 2014. 5. 31. 16:00 경 위 잠실 야구장 중앙 매표소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5. [2018 고단 388] 피고인은 2014. 5. 31. 16:20 경 위 잠실 야구장 중앙 매표소 앞 노상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6. [2018 고단 387] 피고인은 2014. 6. 14. 15:5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대구시민 야구장에서 암표매매를 하였다.
7. [2018 고단 386] 피고인은 2014. 10. 11. 16:14 경 위 잠실 야구장 앞 노상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8. [2018 고단 385] 피고인은 2016. 11. 30. 23:21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전 취식을 하였다.
9. [2018 고단 358] 피고인은 2017. 4. 30. 13:0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 운동장 옆 버스 정류장에서 롯데: 두 산 경기 입장권 12,000 원짜리 2 장을 관람객에게 40,000원( 장당 20,000원 )에 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3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