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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64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간통으로 고소한 F이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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