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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23:3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이 운행하는 E 차량의 본네트를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 D이 “왜 차를 차냐”며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과 D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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