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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19 2018가단579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7,483/321,86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69. 4.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 D은 2000. 10. 28. 사망하였다.

망 C과 D의 자녀로는 장남인 피고(E 생), 장녀 망 F(여자 G 생, 1959. 5. 12. 혼인 제적, 1996. 10. 25. 사망), 차남 H(I 생), 3남인 원고(J 생), 차녀 망 K(L 생, 2013. 12. 2. 사망)가 있다.

나. D이 사망한 이후 망 C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장남 피고 32/95, 차남, 원고 각 22/95, 출가 장녀 망 F의 상속인들 7/95, 차녀 망 K의 상속인들 12/95 이다.

다. 망 C이 소유하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47/338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1966. 1. 15. 같은 해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 2341/3388 지분에 관하여는 C이 사망한 이후인 1970. 2. 26. 같은 해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이 소유하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은 피고가 1970. 9. 3.자로 194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목록 제1항 부동산 이 사건 토지는 1969. 4. 20. 사망한 망 C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전등기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피고의 상속지분(32/95)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생전에 증여를 받아 점유하다가 늦어도 C이 사망한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타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관리하면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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