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04. 2. 1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참가인과 E는 2004.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응암새마을금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을 받고, 이에 따라 200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절차상 참가인과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먼저 말소된 다음 D으로부터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나, 참가인과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참가인과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체가 응암새마을금고 앞으로 이전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참가인과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4. 13.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직권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단6호로 위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참가인이 항고하였다). 인포테크 주식회사(이하 ‘인포테크’라 한다)는 2009.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1. 4. 1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