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당초 본소청구로, ① 원고와 F이 조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B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였고, ② 원고와 F이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 D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피고 B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다
당초 본소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에게 2004.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피고 E은 원고에게 2003.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38,343,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2013. 10.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