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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 22:50~22:5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인 C(남, 48세)이 뒷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깨우자 “나이도 어린 것이, 왜 깨우냐”며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고, 대리운전기사인 C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사 F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C에게 “야 이 시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왼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경사 G가 다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잡은 팔을 놓아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2. 12. 21. 23:0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완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도주 등을 감시하던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눈깔을 뽑아 버린다,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1:05경 “얌먀 새끼야, 너 못 때릴 것 같으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경사 I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사 F, 경사 G, 경사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경사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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