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정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인접한 토지로서, 망 T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1918. 7. 7. 사정받았다.
나. 등기명의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2)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6. 5. 망 T의 장자인 망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8. 31. 망 V, 피고 B, H, N 명의로 각 1/4 공유지분별로 1972.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H은 청구취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I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80. 1. 30. 접수 제5543호로 망 W과 원고 명의로 각 1/2 공유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2, 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84. 1. 30. 접수 제5544호로 망 W과 원고 명의로 각 1/2 공유지분별로 1971.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점유관계 망 T의 형인 망 X(Y생)는 단독으로 또는 망 T의 장남인 Z(AA생, 1968. 11. 29. 사망)과 함께 1918년경 이후 불특정 시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는 등 점유해오다가 1973. 5. 9. 사망하였다. 그후 망 Z의 아들들인 원고와 AB, 피고 N이 위 토지를 같은 방법으로 점유해왔다. 라. 상속관계 가) 망 T은 1957. 2. 5. 사망하여 그의 장자인 망 U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U은 1989. 10. 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V은 사망하여,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W은 사망하여, 처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