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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156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피고에게 2016. 12. 8. 1,000만 원, 2017. 3. 3. 4,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가, 2018. 4.경 피고로부 터 500만 원을 변제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0. 2.).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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