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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970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3. 10. 18. 기준 다음과 같이 대출금 등 채권이 있다.

C D

나. 피고는 2012. 8. 27. 아버지인 B과 사이에, 피고가 인천 동구 E아파트 제108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만 원(특약사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과 은행융자금 2,400만 원을 각 인수)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335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출금 등 지급청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9248). 원고는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161,961원 및 그 중 16,605,948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인천지방법원 F),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이 G에게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5. 12. 22. 배당기일에서, 소유자로서 28,099,989원을 배당받았다.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5카단8123)에 따라, 위 배당금은 2016. 1. 12. 인천지방법원 2016금318호로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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