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483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86.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86. 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