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5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니년이 맘에 들어서 쫓아왔다. 한 번 자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 씨발년아 한번 화끈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인근 구멍가게로 피하자 따라가면서 "씨발년, 썅년"이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내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