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6 2013고단34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4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일베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놓은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C’라는 대화명으로 “저 썅년 뮤지컬 하는년이랑 닮은것 같다. 난타도 뮤지컬에 속하는지는 의문이다만”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캡쳐화면, 댓글캡쳐화면, 자료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