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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의 택배기사로 피해자 D(35세, 여)에게 물건을 배송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송장을 확인하며 시간을 지체하여 "안 받으실 거면 수취거부로 물건을 반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17:30경 파주시 E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여 "택배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안 받으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밀쳐 주저앉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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