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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거에서의 강제추행

가. 2012. 10.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조부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0.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2. 23:00경부터 2012. 10. 13. 05: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놀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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