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속 노회 및 노회 산하의 지교회로 구성된 G교 교단이고,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교회의 담임목사로, 2014. 9. 17. 피고의 제49회 총회 임원선거에서 총회장(임기는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제49회 총회 이후 H(이하 ‘H 교단’이라 한다)와 통합논의를 진행하였고, 2015. 9. 14. 제50회 총회(이하 ‘이 사건 통합결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K 목사를 제50대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와 H 교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으며(을 1호증), 같은 날 H 교단과 통합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선언하였다.
위 통합총회에서 I 목사를 통합총회 제1대 총회장으로, 2016. 9.경 J 목사를 통합총회 제2대 총회장으로, 2017. 9.경 K 목사를 통합총회 제3대 총회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갑 2호증). 다.
피고 소속 지교회의 담임목사 O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합결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개회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 통합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6. 이 사건 통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4232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15. 그 항소를 기각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99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위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한 대표자는 K이었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20호증, 을 1, 2, 7,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