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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8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인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서, 후보자 전과 기록과 관련하여 ‘소명서’ 란에 기존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은 것을 소명한다는 취지로 “차량이 반파된 교통사고(견적 1300만 원)로 입원 중 병원 허락 하에 외출시 병원이 기록을 미기재하고 치료보험금을 청구하여 병원 감사 적발로 인한 벌금”이라고 기재한 후, 2018. 6. 초순경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약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고, 위 병원의 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퇴원하여 회사에 출근하는 등 허위로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 외출하였고 외출시 병원이 기록을 미기재하였다는 위 선거공보의 기재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선관위 이첩

1. 선거공보 사본

1. 피의자 신문조서,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의무 관련 서류, 휴대전화 통신발신 내역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선거공보 제출 및 발송 수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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