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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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