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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높고(0.145%)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여(전치 6주) 사안이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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