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31.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현대타운 방면에서 해성칼라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상가의 이면도로로 많은 보행자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오작동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F(20세)과 G(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