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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1 2014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31.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현대타운 방면에서 해성칼라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상가의 이면도로로 많은 보행자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오작동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F(20세)과 G(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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