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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22 2015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편도 1차로를 대미 방면에서 동량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E마을의 진입로로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상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과 그녀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을 도로상에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수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9 신고내역 회신, 비산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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