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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10 경 서울 용산구 D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시장 방향에서 용산구 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피해자 E(65 세) 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65 세) 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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